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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인력 국가자격증

by Poster12 2021. 1. 6.





보육인력이란 ? 

1) 보육인력이란 어린이집 및 지자체 어린이집 그리고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1) 보육관련 학점 이수기관 

   (1) 대학교 : 전문대학, 4년제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 등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2) 보육교사 2급 이수시간 


   (1) 보육교사 2급 시험 응시가능 학점


      ①  17과목 총 51학점 이상 

 

   (2) 실습

 

      ① 6주 240시간( 2회 분할실습 가능하며, 정원 15인 이상의 A,B등급의 어린이집등)


      ② 평가점수는 80점 이상 취득하셔야 합니다.


      ③ 코로나 19로 인하여 4주 직접실습 + 2주 간접실습으로 대체 가능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종류 및 자격기준 

1)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구분

어린이집 유형별 원장 자격 기준

자격증에 따른 개설 능력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충족 +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렦 학과 전공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충족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보육업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1+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유치원 정교사 1or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자

초등학교 정교사 or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사회복지사 1+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간호사 +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가정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보육교사 1+ 1년 이상 보육업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 간호사 + 5년 이상 아동갂호업무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40인미만 어린이집

2005.1.29.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05. 1. 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05. 1. 30. ~ ’14. 2. 28. 이후 및 현재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1, 2, 3급 자격 취득 시 교부 불가


2)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보육교사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수자(’05.1.29. 이전법)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승급자

보육교사 2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05.1.29. 이전법)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승급자

보육교사 3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핚 자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별도의 자격으로 교육부 장관이 발급하는 특수학교 정교사2(유치원과정)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과 조치에 따른 직무

교육이수자중, 이수 구분이 특수교사’ 인자를 대상으로함



보육인력국가자격증신청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신청 순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자격 종류(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장애영유아) 선택 → 

   

     개인정보 기입(학력 등) → 수수료 납부  → 자격종류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및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 최종확인 → 14일 이내 자격증 및 자격확인서 발송

    


2)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배부 및 신청처 

     

    (1) 한국보육진흥원(http://chrd.childcare.go.kr/)



3)  취업예정자 선처리 


    (1) 예비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의 취업 및 개설 예정인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오늘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의 종류와 자격조건 그리고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밖의 보육관련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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