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인력이란 ?
1) 보육인력이란 어린이집 및 지자체 어린이집 그리고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1) 보육관련 학점 이수기관
(1) 대학교 : 전문대학, 4년제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 등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2) 보육교사 2급 이수시간
(1) 보육교사 2급 시험 응시가능 학점
① 17과목 총 51학점 이상
(2) 실습
① 6주 240시간( 2회 분할실습 가능하며, 정원 15인 이상의 A,B등급의 어린이집등)
② 평가점수는 80점 이상 취득하셔야 합니다.
③ 코로나 19로 인하여 4주 직접실습 + 2주 간접실습으로 대체 가능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종류 및 자격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 ||
구분 | 어린이집 유형별 원장 자격 기준 | 자격증에 따른 개설 능력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충족 +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렦 학과 전공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충족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보육업무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
일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유치원 정교사 1급 or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자 ⏵ 초등학교 정교사 or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사회복지사 1급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간호사 +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
가정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보육교사 1급 + 1년 이상 보육업무 |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영아전담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 간호사 + 5년 이상 아동갂호업무 |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40인미만 어린이집 | ⏵ 2005.1.29.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05. 1. 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05. 1. 30. ~ ’14. 2. 28. 이후 및 현재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자격 취득 시 교부 불가 |
2)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 |
보육교사 1급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수자(’05.1.29. 이전법)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승급자 |
보육교사 2급 | ⏵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05.1.29. 이전법)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승급자 |
보육교사 3급 |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특수교사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핚 자 |
⏵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 |
어린이집 특수교사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별도의 자격으로 교육부 장관이 발급하는 특수학교 정교사2급(유치원과정)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과 조치에 따른 직무 교육이수자중, 이수 구분이 ‘특수교사’ 인자를 대상으로함 |
보육인력국가자격증신청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신청 순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자격 종류(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장애영유아) 선택 →
개인정보 기입(학력 등) → 수수료 납부 → 자격종류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및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 최종확인 → 14일 이내 자격증 및 자격확인서 발송
2)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배부 및 신청처
(1) 한국보육진흥원(http://chrd.childcare.go.kr/)
3) 취업예정자 선처리
(1) 예비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의 취업 및 개설 예정인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오늘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의 종류와 자격조건 그리고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밖의 보육관련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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