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에 관하여
그리고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수강료
몇 가지 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1급 ? 2급? 그리고 업무내용
1) 요양보호사 자격등급의 경우, 처음에는 1급과 2급으로 구별되었으나
2010. 4. 26.부터 ‘요양보호사’로 단일등급화 되었습니다.
2) 업무 내용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 08.7월 이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실습을 실시할 수 없을 때 교육기관 내 대체교육으로 운영
2) 교육시간
(1)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2)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3) 경력자(경력인정 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 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음
요양보호사 수강료(20년 기준)
▶ 교육시간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
경력자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1) 요양보호사 또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후 HRD-NET 홈페이지 혹은 교육기관 검색하시어 교육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강시에는 국비지원 과정이 따로 있으므로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TIP
(시험 시간은 10:00 ~ 11:30분으로 총 90분)
ARS이용 합격자 조회 : 060-700-2353
1) 시험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 응시 가능
2)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가능 시간 참조바랍니다.
3) 시험장 변경
구분 | 신청방법(인터넷) |
타 지역으로의 변경 | •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 시험장소 공고 이후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 •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4) 시험 결과 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험일로부터 5일간 확인 가능
5) 시험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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