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① 수습 기간 내 교육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불가)
반면,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② 반면,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에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1일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식대
①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 즉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인과 근로자 양측 합의간 조율을 통하여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①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여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1일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일을 하지 않았어도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근무시간*시급
1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근무시간 *시급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공단 기준)
①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 시 필요 서류 : 사업장 해당 신고서
사업장 자격취득신고서(대표자,근로자)
③ 4대보험 신고(서류제출)기간 : 근로자 근로 시작 당일로부터 그 다음 달 15일까지(퇴사시에도 동일함)
④ 4대보험 신고() 시 209시간 미만인 경우 : 1달간 총 일한 날수 *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신고
⑤ 국민연급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 어플로 제출 가능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①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 고용주 1부 보관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예고 조항
①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할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그 날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자를 위해서 서면 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③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지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에고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각종수당과 수습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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