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기준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이해하시려면 상시근로자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필수 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상시근로자란? (1일의 평균 근로자수를 뜻함), 대표자 제외
↳ 상시근로자 산출 공식 :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1개월동간 가동일 수
(산출공식 : 연인원은 일에 동원된 인원과 걸린 날 수 /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직접 움직여 일을 한날)
②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
(ex :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등)
③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 됩니다.
↳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④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위 내용과 같이 1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면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고용 시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 |
근로계약서 (조건명시) |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해고예고 |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
휴계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
유급휴일 (주휴수당) |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
| 5인미만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주12시간 연장한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연차 및 유급휴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휴업수당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해고의 제한과 서면통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생리휴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에게 적용되는 수당들 | |
목차 | 해당 |
5인 미만 + 1주 15시간미만 | 해고예고수당 |
5인 미만 + 1주 15시간이상 |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5인 이상 + 1주 15시간미만 | 가산수당,해고예고수당 |
5인 이상 + 1주 15시간이상 | 주휴수당,퇴직금,가산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단위: 원) | ||||
구분 | 시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 비고 |
2020년 | 8,590 | 69,760 | 1,795,310 |
|
2021년 | 8,720 | 68,720 | 1,822,480 |
|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용 시 해당되는 근로기준법과
해당되지않는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노동법에 대해 포스팅 할 계획은 없었으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때 사업주 그리고 고용인 모두
윈윈 할 수 있었으면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책임이있는 사업주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고용인 모두 이 힘든 시기에 윈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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