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증명서란?
해촉증명서는 전 직장의 소득으로 인하여 과납 된 보험료, 즉 벌어들이고 있지 않은 소득에 의해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해 근무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
▶ 1일이라도 단기로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소득신고를하여 소득의 증가가 생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재출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판단하여,
일정기간 과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류 진행 절차
1. 증명서 발급
- 근무하였던 전 직장에 증명서 발급 요청
꿀TIP : 계약기간(근무기간) 종료 전 해촉증명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거나,
자신이 근무하였던 업체의 인사 및 회계 관련 담당자의 연락처를 저장해 둘 것.
2. 서류 제출 처
- 자신의 거주지(등본상)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FAX로 전송
꿀TIP : 서류 제출후에는 서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재차 확인하여 주세요.
3. 소득정정증명원
- 자신이 근무하지 않았던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한 경우
관할 지역의 세무서의 소득세과에 방문하여 소득정정을 신청 후 서류 절차가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다시 한번 접수하여, 보험료가 과납되지 않도록 정정 신고하기.
꿀TIP : 사실상 근무한 적이 없던 업체에서 근로자의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있어야 소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한대도 자신이 모르는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하였을 경우, 근무하였던 업체에서
타업체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가 있으니 문의하여 해결하기
1-1. 근무하였던 업체를 확실히 아는 경우 = 해촉증명서 발행 후 정정 신고
1-2. 근무하였던 업체와 소득신고한 업체가 다른 경우 =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정정신고 혹은
소득부인 신고 하기
1-3. 근무하였던 업체가 폐업처리 한경우 = 사실상 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정정처리를 해줍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 해촉증명서 양식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 근로자란에 기재되어야하는 내용
1. 근로자의 근로기간
2. 근로자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고용되었던 업체의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총 기간)
5. 신청인의 신청사유, 연락처, 주소
6. 내용: 근로기간 이후 근로 하지않았다. 혹은
근로기간 만료 후 계약이 해지 되었다의 내용이 기재되어야합니다.
● 업체측에 기재되어야하는 내용
1. 사업장관리번호
2. 업체명
3. 업체전화번호
4. 법인의 경우 법인도장
5. 개인의 경우 대표자명의 직인
6. 수신처, 수신인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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