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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업급여 조건과 미대상자 알아보기

by Poster12 2021. 3. 19.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조건 미충족의 경우와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1-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1-2. 근로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경우(영리를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1-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구직활동 등)

1-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 사업주(회사)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즉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 시

 

1.2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한 동영상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PfrQ9Ttbpw&t=1s    

 

 

 

 

2. 실업급여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할 경우, 지급 불가하오니, 퇴직 즉시 재입사 전에 신청하세요.

2.1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직 회피 노력, 불가피성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썼다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권고사직의 경우 퇴사 사유에 절대로 개인 사유라고 기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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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1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6.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7-1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7-2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7-3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2.2 무단 결근,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형법 or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고용보험은 의무입니다.)

        

     -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 레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근로하였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이직년도별 평균 입금 및 1일 산정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201910월 1일 이전의 퇴직 전 임금은 평균임금의 50%로 계산)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연도별 상한액

2015

2016

2017년

1월~3월

 

2017년

4월 이후

 

2018년

1월 이후

 

43.000

 

43.416

 

46.584

 

50.000

 

60.000

 

연도별 하한액

2016

2017년

1월~3월

2017년

4월 이후

2018년

1월 이후

2019년

1월 이후

43.416

46.584

46.584

54.216

60.120

 

4. 실업급여 수급기간

4.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여도

    더 이상 지급 불가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 실업급여 구직활동 및 증빙서류

5.1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5.2 인터넷 입사지원 시 

     인터넷 포털로 입사지원 시 : 잡x리아, 사람x 사이트를 이용하였을 경우 = 구인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e-mail 입사지원 시 : 구인공고 + 보낸편지합

   

     홈페이지 입사지원 시 : 구인공고 + 지원완료 화면(지원일 확인)   

 

  ※ 워크넷을 활용하여 구직 활동을 한경우에는 증빙자료 불필요. 

 

5.3 그외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수강, 직업훈련 증빙자료 등을 수강하여 서류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조건, 미자격인 경우, 신청방법, 수급기간,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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