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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고용(아르바이트) 1탄

by Poster12 2020. 12. 5.




5인미만 사업장 기준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이해하시려면 상시근로자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필수 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란? (1일의 평균 근로자수를 뜻함), 대표자 제외

       ↳ 상시근로자 산출 공식 :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1개월동간 가동일 수

​            (산출공식 : 연인원은 일에 동원된 인원과 걸린 날 수 /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직접 움직여 일을 한날)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

    (ex :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등)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 됩니다.

       ↳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④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위 내용과 같이 1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면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고용 시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근로계약서

(조건명시)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해고예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휴계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유급휴일

(주휴수당)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2시간 연장한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연차 및 유급휴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휴업수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해고의 제한과 서면통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생리휴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에게 적용되는 수당들

 목차

해당

5인 미만 + 115시간미만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 115시간이상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5인 이상 + 115시간미만

가산수당,해고예고수당

5인 이상 + 115시간이상

주휴수당,퇴직금,가산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단위: )

구분

시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비고

2020

8,590

69,760

1,795,310

 

2021

8,720

68,720

1,822,480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용 시 해당되는 근로기준법과 


해당되지않는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노동법에 대해 포스팅 할 계획은 없었으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때 사업주 그리고 고용인 모두


윈윈 할 수 있었으면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책임이있는 사업주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고용인 모두 이 힘든 시기에 윈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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