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최저시급, 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최저임금 제도란?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주는 제도 입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최저임금을 낮춰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최저임금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 됩니다.
2021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액의 10%감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법
1.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된 시간수 ÷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시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 4가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미고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최저시급
구 분 | 2020년 |
| 2021년 |
| 인상률 | |
최 저 시 급 | 8,590원 | ⇛ | 8,720 | ⇛ | 작년 대비 1.5% 인상
| + 1,30원 |
최 저 일 급 | 68,720 (8시간 기준) | 69,760 (8시간 기준) | + 1,040 | |||
최 저 임 금 | 1,795,310원 (209시간 기준) | 1,822,480원 (209시간 기준) | + 27,170원 |
2010년 ~ 2020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액
2010년 ~ 2020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액(단위:원) | |||||
연도 | 최 저 시 급 | 최 저 일 급 (8시간 기준) | 최 저 월 급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인 상 금 액 |
2010년 | 4,110 | 32,880 | ― | 2.75 | 110 |
2011년 | 4,320 | 34,560 | 5.1 | 210 | |
2012년 | 4,580 | 36,640 | 6.0 | 260 | |
2013년 | 4,860 | 38,880 | 6.1 | 280 | |
2014년 | 5,210 | 41,680 | 7.2 | 350 | |
2015년 | 5,580 | 44,640 | 7.1 | 370 | |
2016년 | 6,030 | 48,240 | 1,260,270 | 8.1 | 450 |
2017년 | 6,470 | 51,760 | 1,352,230 | 7.3 | 440 |
2018년 | 7,530 | 60,240 | 1,573,770 | 16.4 | 1,060 |
2019년 | 8,350 | 66,800 | 1,745,150 | 10.9 | 820 |
2020년 | 8,590 | 68,720 | 1,795,310 | 2.87 | 240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 기타수당)
▶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3
1) 위 링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 월급 계산, 수습기간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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