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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 이렇게 쉬웠어? 5월 31일까지 환급 받으로 가자

by Poster12 2021. 5. 13.

 


2021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31일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상 신청하려니 무엇인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근로장려금!!

오늘은 저와 함께 정말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수령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까지 알아보러 가시죠.   


근로(장녀) 장려금 전화상담 번호 

☎ 국세청 : 126

☎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

☎ 서울청 : 02-2114-2199

☎ 중부청 : 031-888-4199

☎ 부산청 : 051-750-7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가구 총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가구당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신청자격)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1. 신청기간 현재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토지, 건물, 차량,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금액의 60% 차감 


    1-2.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1.  직계존비속,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신청일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가 있는 경우.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로 신청하는 방법 

   1544-9944(ARS) 전화 연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  안내문구에 동의하고 신청(1번) 누르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후 확인  신청 완료  

 

 

   2. 손 택스(모바일 앱)로 신청하는 방법      

   손택스 설치 후 → 근로장려금 반기싱청 클릭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후 확인  신청 완료  

 

 

   3. PC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로그인 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을 이용하면 간편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후 확인   신청 완료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못한 경우

       

   1. 인터넷,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자신의 소득, 재산요건, 신청요건 확인 후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소득자정기신청과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 종교인정기신청만 가능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지급 X, 다음 해 9월에 정산함.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상반기 1월 ~ 6월까지의 근로소득 → 9월 신청(9월 1일 ~ 9월 15일)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7월 ~ 12월까지의 근로소득 → 그다음 해 3월 신청(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그 다음해 6월 말 지급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한해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 해당해 5월 신청
    ▶ 해당해 9월 지급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과 지급 절차 

 

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하기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계산방법과 차감액 

  

   2-1. 상반기 계산방법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2-2. 하반기 계산방법 : (상반기 총급여액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시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산정하여 계산

     - 일용근로자, 중도 퇴직한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하여 계산

 

 

  2-3.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여 세액 공제 후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 한도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 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3.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3-1.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3-2. 하반기 계산방법 : (상반기 총급여액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시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산정하여 계산

     - 일용근로자, 중도 퇴직한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하여 계산.

 


오늘은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셨죠?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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