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PosteR
정보공유/daily life

2021 최저시급, 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계산방법은?

by Poster12 2021. 1.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최저시급, 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최저임금 제도란?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주는 제도 입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최저임금을 낮춰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최저임금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 됩니다.

2021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액의 10%감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법

1.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된 시간수 ÷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시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 4가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미고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최저시급


구 분

2020

 

2021

 

인상률

최 저 시 급

8,590

8,720

작년 대비

1.5% 인상

 

+ 1,30

최 저 일 급

68,720

(8시간 기준)

69,760

(8시간 기준)

+ 1,040

최 저 임 금

1,795,310

(209시간 기준)

1,822,480

(209시간 기준)

+ 27,170



2010년 ~ 2020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액


2010~ 2020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액(단위:)

연도

최 저 시 급

최 저 일 급

(8시간 기준)

최 저 월 급

(209시간 기준)

인상률(%)

인 상

금 액

2010

4,110

32,880


2.75

110

2011

4,320

34,560

5.1

210

2012

4,580

36,640

6.0

260

2013

4,860

38,880

6.1

280

2014

5,210

41,680

7.2

350

2015

5,580

44,640

7.1

370

2016

6,030

48,240

1,260,270

8.1

450

2017

6,470

51,760

1,352,230

7.3

440

2018

7,530

60,240

1,573,770

16.4

1,060

2019

8,350

66,800

1,745,150

10.9

820

2020

8,590

68,720

1,795,310

2.87

240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 기타수당)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3


1) 위 링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 월급 계산, 수습기간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