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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daily life

영화 포스팅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블로그저작권

by Poster12 2021. 1. 15.




저작권이란?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2) 쉽게 말하면, 자신이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 글이 발행되는 순간 별도의 등록 등 일체의 특별한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이 발효되며,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표기 알아보기

▶ 저작권의 표기와 그에 따른 설명


순서

표기

설명

1

CCL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

2

CC0

퍼블릭 도메인(저작자 표시 x, 영리 목적 사용 가능, 변경 가능,)

, 저작인격권(원저작자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음)

3

CC BY

저작자 표시해야 함

4

CC 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

5

CC BY-ND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6

CC BY-DA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

7

CC BY-NA-N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8

CC BY-NC-SA

저작자 표시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9

CC표기가 없을 시

표기가 없어도 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함

10

BY(Attribution)

원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11

NC(Non-Commercial)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수입목적 불가)

12

ND(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의 변경 불가(필터, 보정 불가 원본 그대로 유지해야 함)

13

SA(Share-Alikem)

저작물의 변경 가능(변경 전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함)



영화 포스팅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1) 영화 비평의 글을 쓰기 위하여 영화, 애니의 한 장면이나 포스터 등을 함께 업로드하여 사용할 때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규정에 따라 이용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하나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므로

항상 충분히 찾아보신 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저작권법 제 28조란?


   (1)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  게 인용할 수 있다. 


  (2)즉,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하고 각주로 그 출처를 밝히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저작권


Ex) 타국의 소설을 번역하여 출판하고자 하는데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하여 출판이 가능합니다.


1) 외국인의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3조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2)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한국에서 공표된 저작물 포함)은 위 법에 따라

       보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저작권 침해의 (예) 


1)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2) 타인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4)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5) 타인의 블로그 및 홈페이지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타인의 sns 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7) 뉴스, 신문 등에 게재된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8) 타인의 로고, 홍보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TIP


1) 저작권 등록이란?  


   (1) 자신이 제작한 제작물의 법정 추정력, 보호, 타인의 무단 사용 시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

       자신의 저작물의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절차가 저작권 등록입니다. 


   (2)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등록)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조정은 저작권 분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제도이며, 이 또한 저작권 위원회를 통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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