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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daily life

2021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일정 2탄

by Poster12 2020. 12. 31.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에 관하여 

그리고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수강료

몇 가지 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1급 ? 2급? 그리고 업무내용

1)  요양보호사 자격등급의 경우, 처음에는 1급과 2급으로 구별되었으나

     2010. 4. 26.부터 ‘요양보호사’로 단일등급화 되었습니다.


2) 업무 내용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 08.7월 이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실습을 실시할 수 없을 때 교육기관 내 대체교육으로 운영


2) 교육시간 

 

   (1)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2)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3) 경력자(경력인정 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 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음



요양보호사 수강료(20년 기준)


▶ 교육시간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감면 내용

경력자

일반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근무한 자 시설실습 전체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근무한 자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1,200시간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1) 요양보호사 또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후 HRD-NET 홈페이지 혹은 교육기관 검색하시어 교육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강시에는 국비지원 과정이 따로 있으므로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TIP

(시험 시간은 10:00 ~ 11:30분으로 총 90분)

ARS이용 합격자 조회 : 060-700-2353


1) 시험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 응시 가능 



2)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가능 시간 참조바랍니다.



3) 시험장 변경 


구분

신청방법(인터넷)

타 지역으로의 변경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시험장소 공고 이후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4) 시험 결과 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험일로부터 5일간 확인 가능 


5) 시험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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